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실제 회사 운영이 어려워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회사에 빌려주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대표이사의 채권이므로 대표이사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그리고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자금이 개인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을 회사에 대여하는 등 자금 출처가 적법하면 추가 문제가 없지만, 상속세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대가수금이 어디서 발생한 자금인지 확인하여 적법한 자금출처가 아니면 추가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적법한 자금을 회사에 빌려주었는데 대표이사 사망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회사로부터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