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 특례의 취지상속 ・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특례 규정을 두어 평가하고 있다. 즉,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또는 상증법 §61부터 §65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담보채권액이 통상 시가보다 높을 순 없지만 기준시가보다는 높을 수 있으므로, 보다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과세하려는 목적이다. 또, 만약 기준시가가 채무액보다 적은데도 기준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면 해당 평가가액이 채무액보다 적어지는 문제(예:실제는 수증자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평가방법상 채무액과 기준시가의 차액만큼이 증여..
1.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 할증평가평가방법할증평가율20%(중소기업은할증평가 면제)지분율 계산 자기주식을 제외, 평가기준일 전 1년 이내에 양도 ・ 증여한 주식을 합산 지분율 적용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면 자신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할증률 적용 가. 할증 이유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해당 지배주주의 주식이 이전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2001두8292, 2003.2.11) 나. 할증평가율과 할증대상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도 할..
1. 비상장주식 평가의 원칙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외의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고 한다. 비상장주식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전 ・ 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 ・ 공매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다만,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한다. >1) 증자시 주금 납입액 법인의 증자 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 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함(서면4팀-2563, 2006.7.28) 2)..
1.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Max (①, ②)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해당 주식 등의 가액 (그 가액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법인이 기업공개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아직은 상장된 주식이 아니므로 비상장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은 비록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공모가액에 따라서 시가확인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비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평가한다(상증법 §63②)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코스닥상장 및 비상장법인 포함)의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사업성, ..
○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2개월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2개월 중에 증자 등의 사유발생시 고려하여 적용○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1. 원칙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3① 1호 가목)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 증여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재차 증여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법인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상승이 ..
1. 주식과 출자지분 가. 회사와 주식회사 상법에서는 회사를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5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주식회사 제도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주권이라는 유가증권 형태로 대중 속에 흩어져 있는 자금을 조달하고, 주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이를 자유롭게 유통시킴으로써 필요할 때 환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는 자본의 세분화 ・ 자본의 증권화 ・ 증권의 양도성을 기초로 운영 되어 자본 조달을 쉽게 할 수 있어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나. 주식과 출자지분 주식(Shares, Stock)이란 주식회사의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권을 말한다. 주식은 자본을 조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의 구성..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 등의 잔존 기간 ・ 성질 ・ 내용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지상권의 평가 지상권5)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하며,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율 10%로 할인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280 및 §281에 따른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상증령 §51①) 5) 지상권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인 점에서 타 물건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역권이나 전세..
상속 ・ 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까지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재산 종류별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다(상증법 §60③) 평가의 원칙 : 시가(상증법 §60① ・ ②, 상증령 §49)예외: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61부터 §65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상증법 §66 ) 재산종류 근 거 법 령 부 동 산 토 지상증법 §61① 1, 상증령 §50①건 물상증법 §61① 2∼4, 상증령 §50③, ④구 축 물상증법 §61④, 상증령 §51④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증법 §61③, 상증령 §51①∼③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상증법 §..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기간 내의 매매 ・ 감정 ・ 수용 등의 가액1이 없을 때동일 ・ 유사한 재산에 대한 평가기간 내의 매매 ・ 감정 ・ 수용 등의 가액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함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 중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 시가로 보는 가액은 크게 평가대상인 해당 재산의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과 평가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우선 적용하고,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일 ・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