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재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와 추가로 받은 증액보상금에 대한 신고시기 및 가산세도 중요합니다. 토지 등의 수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고, 시가로 보상을 하지 못하며, 공익사업이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면요건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므로써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