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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금 양도세감면과 증액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세 신고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재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와 추가로 받은 증액보상금에 대한 신고시기 및 가산세도 중요합니다. 토지 등의 수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고, 시가로 보상을 하지 못하며, 공익사업이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면요건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므로써 발..

기타 2022.04.25

8년 자경농지 양도세감면과 농지은행 위탁영농

1996.1.1부터 시행된 농지법의 "耕者有田" 취지에 따라 부재지주(不在地主)에게 적용되는 자경 의무와 비사업용토지에 따른 양도세 문제를 해결할 방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농업은행에 위탁영농을 맡기는 방법이 검토.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비사업용농지에 대한 60%까지 달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2017.1.1부터 10%로 낮아졌으며, 특히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도 사업용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적용이 시행됨으로써 부재지주로 인한 농지처분 통보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비사업용토지를 피하기 위한 목적의 실익은 작아졌습니다. 아래에서 농지 위탁경영과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8년간 위탁영농은 ..

기타 20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