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혼이 증가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
재혼 가정의 자녀는 계부 또는 계모와 생활하면서,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 못지않은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계부·계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는 자연혈족관계도 아니고 법정혈족관계도 아니므로 민법상 계모 또는 계부의 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에, 계부·계모에 대하여 본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니므로 계부·계모가 사망해도 본인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다.
의붓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상속권이 없으므로
- 생전에 증여하거나,
- 친양자로 입양하거나,
- 생전 유언을 통해 상속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의붓자녀가 상속권을 가지려면, 계부 또는 계모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이 있다. 민법에서 친양자로 입양하면 법정혈족관계를 인정하여 상속권을 주기 때문이다.
의붓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 재혼한 배우자 생전에 증여하면 5천만원이 적용되나
-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 후 증여하면 1천만원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절세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절세방법-퇴직금의 상속세 (1) | 2024.10.21 |
---|---|
상속세 절세방법- 채권의 회수 가능성 판단 (2) | 2024.10.20 |
상속세 절세방법-다양한 상속공제 적용 (0) | 2024.10.20 |
상속세 절세방법-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 (2) | 2024.10.20 |
상속세 절세방법-유산세 및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1) | 2024.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