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제도 4

Ⅳ. 한정승인과 조세채무

1. 상속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는당연히 발생한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상황일 때, 일반적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것이고, 일괄공제까지 반영한다면 현실적으로 상속세가 문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산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3누3369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속의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완료되면, 상속인은 취득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

Ⅲ. 한정승인의 의의

1. 의의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서 그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또한 상속인이 數人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인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더 많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단순승인 이외에도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상속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 한정승인 방식 및 절차 (1) 한정승인 신청기간 ① 원칙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Ⅱ. 단순승인의 효과

1. 상속재산 처분행위 민법 1026조 1호에서 말하는 처분행위란 일반적인 의미의 ‘처분’ 개념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다. 처분행위에는 상속재산의 직접적인 매도뿐만 아니라, 상속채권의 추심, 예금 청구, 그리고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사용등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해당 심판 결정 고지 전까지 처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한정승인 및 포기 신고 전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신고시 그 재산목록과 가액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상속인은 그 처분 재산이 피상속인의 장례비 등 필수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스스로 소명해야 처분행위로 보지 않고, 상속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래 대법원 판..

Ⅰ. 단순승인의 의의

1. 의의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없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단순승인이 이루어지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고,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며, 만일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단순승인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이 법원에 별도 신고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일정 기한까지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법정단순승인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과 채권자간 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고 또한, 채권자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