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는당연히 발생한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상황일 때, 일반적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것이고, 일괄공제까지 반영한다면 현실적으로 상속세가 문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부산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3누3369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속의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완료되면, 상속인은 취득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