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이름으로 내야 할 공과금, 사망자가 변제해야 할 채무 및 장례비에 대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책임의 공과금 사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구체적으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등 사망자에게 납부책임이 있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사망일까지 발생한 가산세 · 가산금 · 강제징수비 · 과태료 등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만, 사망일 이후 금액은 제외한다. (2) 사망자의 장례비 사망자의 장례비로 무조건 5백만원을 공제하지만,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장례비로 공제한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지출된 비용으로 최대 5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