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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방법-공제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범위

국내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이름으로 내야 할 공과금, 사망자가 변제해야 할 채무 및 장례비에 대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책임의 공과금  사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구체적으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등 사망자에게 납부책임이 있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사망일까지 발생한 가산세 · 가산금 · 강제징수비 · 과태료 등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만, 사망일 이후 금액은 제외한다.   (2) 사망자의 장례비  사망자의 장례비로 무조건 5백만원을 공제하지만,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장례비로 공제한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지출된 비용으로 최대 5백만..

상속세 절세방법-금융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방법

상속재산인 통장별 잔액으로 예금을 분할하지 않고, 가족 중 1명의 통장으로 모두 이체시킨 후 전체 예금액을 가지고 상속인들이 협의한 금액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을 확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도록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예금 잔액을 특정 상속인 1인 명의로 통합하여 장례비, 기타 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까지 분할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도 최초로..

상속세 절세방법-상속채무 인정과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피상속인이 소유한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자녀 등에게 차용한 금전, 은행에서 차입한 금전을 은행에 예치해 두고, 피상속인의 생활비·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잔액을 남기고 사망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 2가지 측면에서 상속세 절세를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이다.  임대보증금, 자녀로부터의 차입금, 은행 채무 모두 부모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다.자녀의 재산으로 부모님 생활비 등을 지원하면 공제 혜택이 없지만, 부모님이 본인 채무를 발생시켜 이 자금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하면 추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므로 상속세가 절세된다. 중요한 것은 명백한 채무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 ..

상속세 절세방법-부모 예금을 자녀가 이체 받아 위탁 관리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부모님 명의 통장에 자금이 있으면 직접 인출하여 생활비·병원비 등을 지출하며 생활하다가 사망 이후에 남은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자녀가 부담하던 중 부모님이 사망한 때에도, 자녀가 부담한 병원비 등에 대해 상속세 계산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재산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 통장에 예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치매 등 중대한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님은 개별적으로 정상적인 생활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 또는 금융거래를 한다거나 재산을 관리하..

상속세 절세방법-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 등을 부담하라

부모님 생전에 큰 병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여 병원비와 간병비 등 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고, 별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생활비도 오랜 기간 누적하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클 터이다. 부모님 생전에 자녀가 부담한 부모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매, 자녀들은 억울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 재산에서 병원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찾아 지급하여야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모님이 중증치매 및 고관절 등으로 많은 병원비, 간병비 등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자금을 모아 병원비 등을 선지급하고 추후 부모님 사망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받기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합의하고 자녀들이 병원비 등을 지급하다..

상속세 절세방법-사망 전 5년 이내 지출액과 상속세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경우 및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하게 한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사용처 ②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 ③ 채무가 발생한 경우 채무액의 사용처를 구체적 조사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2년 이내 사용한 금액과 10년 이내 사용한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이런 사실을 지인도 인정하고 100%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버지가 받을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 시켜 상속세 신고를 ..

상속세 절세방법-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상속재산 배제

현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택 및 토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만 등기·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부동산 중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의해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원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종원의 입장에서 종중 부동산을 명의수탁하고 있다가 사망한..

상속세 비과세-금양임야, 묘토

선산이란 제사를 지내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금양임야라고도 합니다.제사관리비용을 조달할 목적으로 분묘에 속한 농지는 묘토라고 합니다.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며 위의 금양임야와 묘토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속세가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되는 금액 : MIN [ 금양임야 3000평 + 묘토 600평, 2억원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여러필지에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며, 이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합니다.​묘토도 특정 필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필지의 농지중에서 납세자가 신청한 묘토의 순으로 600평 이내에서 적용하며, 이때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

기타 2024.10.22

상속세 절세방법-금양임야, 묘토의 비과세

아버지가 조상의 제사를 모시면서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이를 "금양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장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리고 분묘가 있는 임야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농지를 경작해서 얻은 농작물 및 그 농작물로 얻은 소득으로 분묘의 벌초 등 조상의 묘지관리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농지를 "묘토인 농지"라 한다. 이러한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사를 모시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받고상속받는 임야 면적 중 9,900m²(3천평)까지, 묘토는 1,980㎡(600평)까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절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금양임야 및 묘토 가액을 합하여 2억원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15,000㎡의 금양임야가 있고 1㎡당..

상속세 절세방법-사망전 인출한 수표가 은행에 미 회수된 경우

사망자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사망일 이후 은행에 수표 최종 소지자의 지급요청이 없어 최종소지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그 수표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국세 심판례 및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은행에 회수되지 않은 수표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표 인출 후 오랜 기간 금융기관에 지급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수표를 인출한 사망자가 재산취득 및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제3자(상속인이외의 자를 말함)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사망자가 사망시까지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사망으로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반증할 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만일 수표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