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개정취지 세부담 합리화 개정내용 개정 전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공정시장가액비율 : (19) 85% (20) 90% (21) 95% 개정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 60% 적용시기 2022.8.2.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개정취지 세부담 적정화 개정내용 개정 전 1. (일반) 6억원 2. (1세대 1주택자) 11억원 3. (법인) 기본공제 없음 게정 후 1. (일반) 9억원 2. (1세대 1주택자) 12억원 3. (법인) 기본공제 없음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