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때 합산하는 가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증여자(피상속인) 사망일에 배우자 또는 자녀로 존재하고 있어야 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 또는 자녀는 증여자 사망일(상속개시일)에 존재하지 않아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되어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면, 부모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부 중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증여받은 아내가 먼저 사망한 경우 남편 사망시점에 배우자가 아니므로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남편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재산이 남편에게 몰려있고 아내가 위중한 경우 아내가 먼저 사망 시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따라서 절세계획으로 남편 재산의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하면서 배우자증여공제 6억원을 이용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추후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남편에게 증여받은 상속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도록 한다.
남편 사망 시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고 줄어든 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손자가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할아버지 사망시점에 손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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