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빌려준 원금과 상속개시일까지 받지 못한 이자를 합하여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님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고, 이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회수하면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의 판단 시점은 피상속인 사망일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망일 이후에 채무자의 도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여도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상속개시일에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채무 변제불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망일 시점에 회수불가능 채권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할 때,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사망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사망일 당시에 그 회수가능성을 의심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원금에 사망일까지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즉, 사망일 기준으로 채권금액 전부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라고 생각한다.
부모님 사망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입증해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자녀들이 금전을 빌려준 구체적 내용과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수가능 채권인지,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잘 판단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개인적 사정이 있는데 이를 법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자녀들은 회수할 가능성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부모님의 채권과 미수이자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냈는데, 추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속세만 내는 아주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님이 금전을 빌려줘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부모님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상속인들이 잘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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