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법 94 ① 3호 가목(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나목(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따른자산의 양도에 따른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대주주인 경우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25% 2. 대주주 아닌 경우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1)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양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