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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양도세 실무해설 2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

소세법 94 ① 3호 가목(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나목(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따른자산의 양도에 따른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자.  1. 대주주인 경우소유주식의 비율 ·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25%  2. 대주주 아닌 경우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등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1)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양도소..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핵심포인트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포함)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의 세액을 감면(*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 1억원, 5개 과세기간 : 2억원)한다. 다만,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100%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이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는 전부 과세대상이 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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