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제도 1.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을 통해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도 임의후견인으로서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내용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개시사유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후견개시청구권자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