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소득세 임대주택 분리과세 제도가 생기면서 감가상각의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실무에선 계속 논란거리였습니다.법인세 감가상각의제는 강제 손금산입으로 어느 정도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법법 23조 3항, 법령 30조)법인세법 23조 3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법인세법시행령 30조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