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세액의 계산 구조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2)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예정신고 산출세액 = (A-B-C) × DA: 양도차익B: 장기보유특별공제C: 양도소득 기본공제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