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유산세 및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삼반제자 2024. 10. 20. 06:56

상속세와 관련해서 자문에 응하다 보면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상속세로 내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않다.

 

상속세 계산방식에는 유형은 2가지가 있다.

 

첫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다. 이는 상속인들이 각각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율을 적용한 상속세를 내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현재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둘째, “유산세 과세방식”이다.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해 준 전체 금액에 상속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속인 개개인이 아니라 물려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총액을 계산한 후 이 금액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인들이 각자 내야 할 상속세가 계산된다.

이 유형은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유형이다.

 

유산취득세 과세방식과 유산세 과세방식으로 계산된 상속세를 비교해 보면,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에 의한 상속세가 더 적게 계산된다.

상속세율은 과세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이 유산취득세 과세방식보다 세금이 더 많게 계산될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가 꾸준히 많이 제기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부터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법으로 개정될지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