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거에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에 관심 있는 국민이 점차 늘고 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도 많이 내고 재산이 적으면 상속세도 적게 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당시 존재하는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은 쉽게 파악되기 때문에 사망당시 존재하는 재산으로 상속세를 크게 절세하는 방법은 표면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상속세법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그 혜택 요건을 충족하도록 미리 준비한다면 많은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사망당시에 보유한 재산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생전에 재산을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여러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려 하는데, 이것을 "증여"라 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회피 또는 절세를 위해서는 생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증여를 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증여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의 보완세적 성격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항상 연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고, 상속세 조사를 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또는 15년(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최고 기간은 15년) 동안 자금흐름, 부동산 변동 상황, 채무변동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이 편법으로 생전에 증여되었는지 검토한다.
평상시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불법·편법 증여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각자의 입장에 맞는 합법적인 다양한 절세방법을 찾아서 오랜 기간 절세 계획을 세워 실행하여야 한다.
각자의 입장이란?
부모의 연령 및 건강상태, 재산규모와 종류, 자녀들의 능력과 유대관계, 상속분쟁의 가능성, 계모 계부 및 혼외자 출생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합법적인 다양한 절세방법이란?
생전에 세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방법 중 각자의 입장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상속재산이 변경되거나 부모님 의중이 변화되거나 세법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절세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이란?
아래의 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사망시 보유한 재산)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
☞증여받은 자가 1차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그리고 부모 생전에 재산을 자녀 등에게 원활히 이전하려면 자녀 등이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증여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10년 또는 5년 전 증여했던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을 피하고 자녀 등이 자금력을 확보하면서 진행해야 하므로 절세계획에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생전에 여러 형태의 증여 등을 통한 합법적 절세방법을 찾아 장기간 절세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증여절세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절세방법- 재혼가정 의붓자녀의 상속·증여 (2) | 2024.10.20 |
---|---|
상속세 절세방법-다양한 상속공제 적용 (0) | 2024.10.20 |
상속세 절세방법-유산세 및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1) | 2024.10.20 |
상속재산의 분배-상속인이 과다한 채무로 상속받지 않는 방법 (0) | 2024.07.12 |
상속재산의 분배-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0) | 2024.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