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가 사망하였을 때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부채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등으로 법인을 운영하다가 사망하여 받아야 할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퇴직금에 관하여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개인사업의 대표자로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을 하던 중 사장이 사망한 경우 사장은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망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사장의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은 고용계약이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자녀 등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법인 대표로 받아야 할 퇴직금이 있는 경우
법인사업을 하던 중 사장이 사망한 경우 사장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사장은 임원이므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별도로 정관에 규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퇴직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 정관에 지급규정이 없거나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지만, 주주총회 결의로 사망한 사장의 퇴직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없거나 결의가 있어도 명확히 결의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법인의 대표가 사망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을 자녀 등 상속인이 받지 않으면, 퇴직금을 자녀 등이 상속받아 다시 이를 회사에 증여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 주주로 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에 근무하는 가족이 사망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안 받아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되고, 법인에 퇴직금(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상속되는 법인 주식 평가시 퇴직금추계액
법인을 운영하던 사장이 사망하여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퇴직금지급규정 등이 있으면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법인의 부채에 포함하여 주식을 평가해야 하고, 퇴직금지급규정 등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인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식을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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