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소유한 대지의 비사업용 배제 1. 개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가능한 66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관련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1 1항 13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 ⑯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