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급한 취득세가 양도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원칙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인지세 등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해당 비용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반드시 발생되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이때 유의할 점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취득가액을 실가가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감면분과 취득세 가산세, 체납 · 소멸시효 된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취득세를 취득 부대비용으로 인정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