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부족하여 상속인이 노력하여 개별적으로 축적한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민법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1)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과 관련된 모든 권리(재산)와 의무(채무)를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뜻을 부모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상속포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법률상 상속순위에 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아버지의 과다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