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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실무(세무사회) 13

7-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의 특례(국기법§5)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 날이 기한신고・납부 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 ◈신고서 제출방법 (국기법§5의2)우편신고 :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전자신고 : 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

7-2.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등을 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에 관한 절차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동일하다.  가.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세액면제・세액감면을 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비과세・ 면제세액 포함)2) 세율 : 20%  다. 양도소득세 감면 등과 관련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특법§4) 양도소득세 감면농특세 비과세조문내용조..

7-3. 결정・경정

결정・경정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사유 (소득법§114)  2000.1.1. 이후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였더라도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는 정부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가. 결정사유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경정사유   1)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8-1.기준시가 계산

기준시가 계산  1.기준시가의 개념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불구하고 하나의 물건에 대해 획일적인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983.1.1. ~ 2006.12.31. 까지 기준시가에 따른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세법에서 열거한 일정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2007.01.01. 이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되었다.  2.자산별 기준시가 산정방법(소득법§99, §87의17, 소득령§164, §165, §150의22)  토지개별공시지가(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지정지역: 개별공시지가 × 국세..

8-2.토지의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소득법§99①1. 가목).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당해 지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로 한다.일반지역: 개별공시지가(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지정지역: 개별공시지가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배율*2024.10월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지역은 없음  1.일반지역 토지의..

8-3. 건물의 기준시가

건물의 기준시가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소득법§99①1.나목). 이 장에서 말하는 건물 기준시가는 부수토지를 제외한 순수 건물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를 의미하므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개별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장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에 대한 토지와 건물가액의 일괄고시는 2005.1.1. 최초 시행되었으며 당해 물건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의 건물부분 기준시가는 이상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종전에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건물 기준시가로 사용하였으나, 2001.1..

8-4. 주택의 기준시가

주택의 기준시가  1. 적용시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되며,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된다(소득법§99①1. 라목). 다만, 공동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 2005.7.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2.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평가방법(2006.2.9. 이후 ..

8-5.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1. 기준시가 산정원칙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2005.1.1. 이전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기준시가로 계산하였으나,  2005.1.1. 이후에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에 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 고시내용은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나 지식관..

8-6. 부동산의 기준시가 계산시 공통적용 사항

부동산의 기준시가 계산시 공통적용 사항  1. 동일조정기간 내에 취득・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건물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소령164⑧, 소칙 80①) 동일조정기간 내의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토지・건물・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항을 달리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소칙 80①1호가목) 양도 당시 기준시가=취득 당시 기준시가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전..

8-7.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해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1. 납세의무자(「소득세법」 제118의2)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의무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석사례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20.01.01. 이후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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