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의 특례(국기법§5)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 날이 기한신고・납부 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 ◈신고서 제출방법 (국기법§5의2)우편신고 :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 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전자신고 : 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