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별 강의 15

5. 公簿 검토시 유의사항

1. 등기부등본 검토시 주의사항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법원등기소에서 관리하는 공부이다. ◆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표시된 채권최고액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시가적용여부를 가린 사례가 있다. 심사양도2021-79(2021.12.01) 쟁점감정가액이 1개 감정기관에서 담보채권 평가목적으로 감정한 것이지만,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중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필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1필지에 대한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등기 목적 보존: 부동산 소유자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부동산에 최초로 행해지는 등기 이전: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등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접수일과 원인일..

섹션별 강의 2022.08.19

2-3. 2주택자 중과제외 주택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 조문체계 2주택 이상 중과제외주택에 관하여 소득령167조의10(주택만 소유한 경우) 소득령167조의11(조합원입주권 등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 규정하고 있다 ☞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2. 2주택 중과제외 목록(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10①) 호별 구분 세부내용 1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주택 경기도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 지역, 기타지역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2 3주택 이상자 중과제외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① 2호~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취득한 주택 취학, 근무상형편, 질병요양, 그..

섹션별 강의 2022.08.19

2-2. 3주택 이상자 중과제외 주택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 조문 체계 3주택 이상 중과제외주택에 관하여 소득령167조의3(주택만 소유한 경우) 소득령167조의4(조합원입주권 등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 규정하고 있다 2주택 중과제외주택에 관하여 소득령167조의10(주택만 소유한 경우) 소득령167조의11(조합원입주권 등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 규정하고 있다 ☞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적용되며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3주택 이상자 중과제외주택 관련 법령 조합원입주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소득령제167조의3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등 포함된 경우 → 소득령제167조의4를 적용해야 한다. 2. 3주택 이상 중과제외주택 목록( 소득령§167조의3①) 호별 구분 세부내용 ..

섹션별 강의 2022.08.19

2-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이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의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되고 2주택자는 기본세율+20%, 3주택이상자는 기본세율+30%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하여 보유기간 × 2%(30%한도)의 율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기본세율: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6%~15%의 누진세율을 말한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세금변동 ■ 양도차익 3억원, 보유기간 10년 가정, 기본공제 무시 구 분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중과 (기본세율+20%) 중과(기본세율+30%) 양도차익 300,000,000 300,000,..

섹션별 강의 2022.08.19

3. 1세대1주택 비과세

3-1.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요 1. 개념 및 취지 ①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 및 거주 기간요건을 갖춰서 양도하는 경우 ②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투기할 목적이 아닌 경우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 2. 비과세 혜택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음의 혜택이 있다. ① 실거래가액 12억 이하인 경우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로 신고의무가 없다. ② 실거래가액 12억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2년이상 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 해당하여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④ 실거래가 12억 이하일 때 상가주택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비과세한다. 3. 주택 ..

섹션별 강의 2022.08.15

1-10.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①2)과 1거주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거주주택은 당연히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추게 된다. 비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이 없다고 해서 이 경우의 거주주택에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자동말소와 거주주택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임대기간 중에 거주주택이 위에 따라 비과세된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이때 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실질임대, 5%룰 준수등의 요건을 유지해야 함 ) -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았는데, 임대주택이 자동말소가 되면 다음 2가지 옵션이 있다...

섹션별 강의 2022.08.15

1-9.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1.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조문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

섹션별 강의 2022.08.15

1-8. 다주택자 중과제도 한시적 배제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란 ① 다주택자가 ②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③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의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가산하는 것이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적용대상 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보유기간 2년미만 주택은 중과가 배제되더라도 단기 양도세율 70% 또는 60%가 적용 ② 2022.5.10.~2023.5.9.(1년간)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것 ☞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해당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 양도차익 3억원. 보유기간 10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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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1. 일시적 2주택 요건(☞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중 어느 하나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주택 비과세요건 충족(2년이상 보유. 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 포함)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전입요건 폐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

섹션별 강의 2022.08.15

1-6.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리셋규정 폐지

1.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①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② 양도일 현재 1주택자로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 (거주요건은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2021.1.1. C주택 취득하고 거주 ∙ 3주택 상황에서 A주택 양도(과세) ∙ 2주택 상황에서 B주택 양도(과세) ☞2023.1.1.이 되면 C주택은 보유.거주 2년 충족함 ↑ 2.적용사례 ■사례1: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동일한 연도에 2채 모두 양도한 경우 ∙ 2015.01 가주택 취득 ∙ 2018.08 나주택 취득 ∙ 2022.5.10. 개정령 시행 ∙ 2022.10 나주택 양도(조정)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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