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 부동산은 대부분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일부 부동산을 선택하여 기준시가보다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정부고시가격보다 높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조금 더 내는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절감하겠다는 절세 전략이다. 상속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증여 또는 매매와 달리 기준시가로 과세하므로 감정평가해도 취득세에 전혀 영향이 없다. 필자는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최소한 1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고 상속하는 부동산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