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가수금 발생 원인별 세금문제

삼반제자 2024. 10. 21. 21:16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실제 회사 운영이 어려워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회사에 빌려주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채권이므로 대표이사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자금이 개인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을 회사에 대여하는 등 자금 출처가 적법하면 추가 문제가 없지만, 상속세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대가수금이 어디서 발생한 자금인지 확인하여 적법한 자금출처가 아니면 추가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적법한 자금을 회사에 빌려주었는데 대표이사 사망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회사로부터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회수불능의 판단, 어느 정도 회수 가능한지 판단문제등의 어려움이 있을 터이다.

 

둘째,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변칙적으로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징수당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채무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징수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을 추징당한다면 상속인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터이다.

 

셋째, 법인의 경비를 과다하게 처리하여 회사에 부족한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빌려 지급한 것으로 법인장부를 작성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의 경비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상속인들이 책임져야 한다.

법인장부에 "가수금"이 정상적인 대여금이라면 회사가 어려워 회수가능성이 없는 금액일 가능성이 많고, 비정상적인 금액인 경우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을 추가로 과세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수금의 자본전입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