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52

7-8. 환 급

1. 의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 일반환급 (1) 환급대상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이 일반환급 대상이다. 다만, 조기환급 대상은 제외한다.(부가법 제59조 1항) (2) 환급시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

7-7.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매출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등 매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과다공제 등 신고·납부불성실 관련 가..

7-6.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대리납부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조특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10) (1) 신용카드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

7-5.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1) 적용대상 금사업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금관련 제품을 거래하는 경우(면세거래 및 소매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공급자는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는 금 관련 제품의 가액(공급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지정금융기관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게 입금하여야 한다.(조특법 제106조의42항, 3항) 금사업자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 금관련 제품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 금지금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

7-4.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리납부세액(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별지 제37호의2서식]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부가법 제52조 4항,..

7-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1.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는바, (부가법 제59조 1항) 예정신고시 재고과다 등으로 일반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환급해 주지 아니하므로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고정자산 취득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므로 미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정신고시에 일반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반영한다. 2. 예정고지세액 (1) 예정고지 대상 및..

7-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1. 의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면한다.(조특법 제108조의4).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소규모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규정이다.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의 감면배제 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7-1. 기타 경감·공제세액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조의8) (1)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을 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

6-9.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1. 의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밖의 일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이러한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여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 채권이 아니다. 대손세액= 대손금액(..

6-8.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1. 의의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은 서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100%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된다. 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현재 사업자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은 간이과세 방식으로 매입세액의 일부가 공제되고 나머지 매입세액상당액은 해당 재화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고매입세액이란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그 전환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