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과세 구분 ◇소법§94①2가목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향후 이 권리가 주택 또는 일반건물로 변환되었을 때, 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법률상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대표적인 사례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권리'인데, 그 권리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