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세율 적용 오류 (1) 실수 사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되지 않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세율(기본세율+ 10%)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2) 주의사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