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 가지급금 발생 원인별 세금문제

삼반제자 2024. 10. 21. 21:16

 

"가지급금"이란 회계상 지출된 금액이 어느 용도 또는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지출금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대표이사가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이다.
  • 둘째, 회사 영업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 셋째,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거나 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일부러 장부상 이익을 많이 남긴 경우로서 이를 분식회계라 한다.

 

가지급금 발생 이유별 세금문제를 검토해 보면, 가지급금 발생 이유가 사장인 아버지가 인출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해 명백한 경우 아버지가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 발생 원인이 회사 영업비용으로 지출했는데 비정상적 지출이라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사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이익을 많이 남긴 경우에는 상속세 세무조사시 면밀히 살펴보고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 이외에 다른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

가령 가지급금으로 인해 아버지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법인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금액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가지급금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명백히 준비해 두어야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녀는 상속세 신고시 가지급금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피해가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