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서 그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을 붙일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또한 상속인이 數人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인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더 많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단순승인 이외에도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둠으로써 상속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 한정승인 방식 및 절차 (1) 한정승인 신청기간 ① 원칙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