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상속재산의 분배-상속인이 과다한 채무로 상속받지 않는 방법

삼반제자 2024. 7. 12. 06:39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부모님 소유의 모든 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인 자녀들이 법적으로 승계받아야 한다.

 

이때 자녀가 승계, 즉 상속받지 않는 방법으로 2가지가 있다.

 

첫째, 부모님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법적으로 포기하는 "상속포기" 제도가 있고, 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반드시 해야 인정되고, 이를 "민법상 상속포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둘째,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협의해서 상속재산별 · 채무별로 구분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을 포기하는 자녀가 상속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취득세 납부 전 상속받지 않는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 이를 "협의에 의한 상속지분 포기"라고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일상에서 상속인들끼리 협의에 의한 상속지분 포기한 것을 "민법상 상속포기"로 잘못 알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례로 살펴보면, 채무가 많은 A자녀가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채권자는 상속받는 재산에 압류, 매각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를 회피하려고 상속인들끼리 "협의에 의한 상속지분 포기"로 A자녀가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 협의한 내용을 취소시키고 A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법정지분금액을 말함)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즉, 협의에 의한 상속지분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속받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A자녀가 "민법상 상속포기"방법으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A자녀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회수할 수 없다.

A자녀의 상속포기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늘어난 상속재산은 A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의하면 A자녀에게 도움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