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기준으로 한 혈연관계로 상위관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을 직계존속이라 하고 하위관계에 있는 아들, 손자녀 등을 직계비속이라 한다. 증여세법에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거주자로서 상위 혈연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금액의 총 합계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는데, 수증자가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한다.☞ 만 19세에 미달한 사람을 말한다. 特記할 것은, 직계존속의 범위에 부모가 재혼하여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계모, 계부(할아버지·할머니가 재혼하였으면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계부, 계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총 금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