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에게서 지원받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필요시마다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토지·주택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생활비를 절약하여 위와 같이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본인의 능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데 부모에게 지원받으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서 생활비·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할아버지에게서 지원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삼촌이 조카에게 지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