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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이용한 절세-비과세 되는 생활비·교육비·축하금

법률상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에게서 지원받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필요시마다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토지·주택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생활비를 절약하여 위와 같이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본인의 능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데 부모에게 지원받으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서 생활비·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할아버지에게서 지원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삼촌이 조카에게 지원해..

증여를 이용한 절세-비과세 되는 혼수용품 및 결혼축의금의 범위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마련해 주는 혼수용품의 경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할 때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구입해 주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이를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지출한 결혼 및 예물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심판례가 있다. 따라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의 범위와 호화·사치용품의 판단은 각각 개별적 상황과 입장 등에 따라 달..

증여를 이용한 절세-현금증여인지 또는 부동산증여인지 판단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납입할 때마다 부모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면, 각각의 금액을 납입할 때마다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현금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아들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부모 자금으로 대금을 완납하고 아들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부모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즉 현금 증여가 아니고 부동산 증여가 되는 것이다.따라서 사용승인 시점의 아파트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하며, 아파트값이 상승하였다면 상승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삼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신고는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증여시기로 보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3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아파트의 시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증여세를 피하려면 2가지 방법..

증여를 이용한 절세-사해행위취소와 증여세 환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을 자녀 등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자녀 등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詐害行爲라고 한다.이렇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감을 알고 재산권을 자녀 등 제3자에게 이전하였으면, 이전행위를 취소하고 당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자녀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된 재산은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된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된 재산에서 채권자는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흔히 사업실패를 했거나 사업실패를 예상한 부모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가..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증여받은 재산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반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반환하는 내용에 따라 증여세에 문제가 발생한다.  (1) 수증한 재산을 반환할 때 현금과 부동산의 다른 점  자녀가 금전을 증여받고 사정이 있어 수증을 취소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이때는 당초의 금전 증여에 대하여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증여를 취소하고 반환한 금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즉 증여세를 2번 내므로 현금증여와 반환은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수증하였다가 반환할 때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부동산 증여 등기 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 등기한 날부터 3개월 되는 월의 말일) 이내에 당초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반환하는 등기를 이행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없..

증여를 이용한 절세-법률상 부부에게 증여받는 재산 합산과세

동일인에게 10년 동안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동일인이란 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한 사람한테 10년 동안 증여받는 모든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10년 동안 증여한 것을 합산하면 증여금액이 커질 터이고 증여세율도 높은 세율이 적용될 터이다. 현행 증여세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하였으면 두 사람이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 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계산한 것보다 높은 세율 적용 된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는 기준은 "증여 시점에 수증자의 직계존속으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직계존속에는 할아버지·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포함되므로 증여받는..

증여를 이용한 절세-비거주자의 증여세 계산 및 납부책임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증여하는 재산가액을 합쳐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데 이를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그러나 비거주자인 자녀, 손자·손녀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 하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이 역시 증여가 되어서 증여세가 추가된다. 그러므로 해외에 장기간 거주한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해외에 있는 자녀 등에게 우리나라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수증자와 함께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증여자와 해외에 사는 수증자 모두에게 증여세 납부 책임을 ..

증여를 이용한 절세- 혼인 및 출산의 증여공제와 출산의 취득세 감면

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증여받는 자금(현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였다.혼인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을 이유로 증여받는 재산에서 1억원을 공제한다.출산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산을 이유로 증여받은 재산에서 1억원을 공제한다.이때 직계존속에 계부 또는 계모도 포함된다.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면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을 적용한다. 혼인·출산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1억을 공제함은 자녀에 대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이다. 따라서 혼인 또는 자녀 출산에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1억5천만..

증여를 이용한 절세-아들, 손자녀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공제

거주자인 할아버지 등 직계존속이 손자 등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을 때도 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서 10년 이내 증여받는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다. 직계비속의 범위는 부모가 재혼하였으면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한다.따라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등이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 손자·손녀, 계자·계녀 등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을 때도 총 5천만원을 공제한다.☞계모 또는 계부의 친자녀를 말한다.  자녀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반대로 직계존속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는 않는다.☞부모가 이혼 또는 사별하기 전 증여받은 금액을 말한다.

증여를 이용한 절세-부모, 계부모 및 계자녀의 증여공제액 및 합산과세

법률상 부부일지라도 친부모 및 계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계산에 차이를 두고 있고 아래에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률상 부부의 친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친부와 친모에게서 성년인 자녀가 증여받는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는데, 공제 방법은 친부와 친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친부에게 7천만원, 친모에게 6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면 친부와 친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1억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의 입장에서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를 계모·계부라고 하고, 계모·계부의 입장에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계자·계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