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에서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경우 및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하게 한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사용처
②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
③ 채무가 발생한 경우 채무액의 사용처를 구체적 조사 확인하고 있다.
☞ 여기서 2년 이내 사용한 금액과 10년 이내 사용한 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이런 사실을 지인도 인정하고 100%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버지가 받을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 시켜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망일 현재 지인에게 빌려준 자금을 자녀들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킬지 유무를 잘 판단하여야 한다. 받지도 못할 채권을 상속재산이라고 신고하면 상속세만 내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아버지가 금전을 지인에게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지인이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달리 이를 반론할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보고 지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생전에 여자 친구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주었다면 이 금액은 증여로 보아 여자 친구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인과 여자 친구에게 한 증여가 언제 발생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5년 이전에 발생한 금액이라면 지인과 여자 친구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세금문제는 종결될 터이다.
그러나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액이라면, 지인과 여자 친구에게 증여한 금액을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추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 추가 상속세를 지인과 여자 친구가 부담하지 않고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 세법의 규정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 사망일이 2023.12.15.이고 여자 친구에게 생활비와 용돈으로 준 돈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 이 금액이 2018. 12. 15. 이전에 발생한 금액이라면 여자 친구가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세금문제는 끝나는데,
- 이 금액이 2018.12.16.부터 2023.12.15.까지 발생한 금액이라면 여자 친구가 증여세를 내는 것 이외에 10억원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계산된 추가 상속세를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은 보지도 못한 자금에 대해 억울하게 추가 상속세까지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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