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금양임야, 묘토의 비과세

삼반제자 2024. 10. 22. 06:28

 

 

아버지가 조상의 제사를 모시면서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이를 "금양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면, 아버지가 장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분묘가 있는 임야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농지를 경작해서 얻은 농작물 및 그 농작물로 얻은 소득으로 분묘의 벌초 등 조상의 묘지관리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농지를 "묘토인 농지"라 한다.

 

이러한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제사를 모시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상속받고
  2. 상속받는 임야 면적 중 9,900m²(3천평)까지, 묘토는 1,980㎡(600평)까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절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금양임야 및 묘토 가액을 합하여 2억원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15,000㎡의 금양임야가 있고 1㎡당 개별공시지가가 20,000인 경우 금양임야 9,900㎡(평가액은 198,000,000원)을 상속받는 재산에서 공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22,000원이라면 9,090㎡(평가액 199,98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묘토에서 얻은 농작물 또는 소득으로 금양임야 관리에 충당한 사실을 입증하면 상속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묘토인 농지로 혜택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고 금양임야를 보유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아야 하는 것이다.

  1.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정해야 하고,
  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망인의 장남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되고,
  3. 공동상속인 중 아들이 없으면 망인의 장녀가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되고,
  4.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상의 분묘가 임야가 아닌 농지, 대지 등에 위치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해당토지가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조상의 묘지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속세 절세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상속 후 별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조건이 충족되면 상속세 절세혜택을 받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상속 후 양도시기에 제한이 없으므로 아무 때나 양도해도 절세 혜택을 받은 상속세는 추징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추후 비과세 받은 금양임야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아버지의 과거 취득가액이 아니라 사망일에 평가된 금액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금양임야를 감정평가 받아 상속세 혜택을 최대화하면서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