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모님 명의 통장에 자금이 있으면 직접 인출하여 생활비·병원비 등을 지출하며 생활하다가 사망 이후에 남은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자녀가 부담하던 중 부모님이 사망한 때에도, 자녀가 부담한 병원비 등에 대해 상속세 계산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재산이 있는 부모님의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 통장에 예금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치매 등 중대한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님은 개별적으로 정상적인 생활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 또는 금융거래를 한다거나 재산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득이 부모님 재산을 자녀 등이 위탁관리 하면서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 등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관련 심판례를 살펴보면, 관련증빙에 의해 부모님이 중대한 질병으로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과 재산관리 능력이 없어 부득이 자녀가 부모님 자금의 위탁관리를 위해 인출 또는 자녀명의로 통장으로 이체하여 치료비, 생활비, 간병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 등에 의한 증빙이 없어도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도 있다.
즉, 부득이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이라도 부모님을 위해 사용된 금액이 객관적 증빙 또는 객관적 정황과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내용의 심판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의 의견으로 아버지 통장에 많은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치매 등 중대한 질병으로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과 재산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자녀 명의로 이체하여 아버지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를 지출하고 최대한 증빙을 확보하면서 기록을 남기고, 자녀가 얻는 이익 없이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억울한 증여세 및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범죄행위 또는 탈세 등의 불법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여부를 판단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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