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공제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범위

삼반제자 2024. 10. 23. 10:56

국내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이름으로 내야 할 공과금, 사망자가 변제해야 할 채무 및 장례비에 대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책임의 공과금

 

사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등 사망자에게 납부책임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망일까지 발생한 가산세 · 가산금 · 강제징수비 · 과태료 등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만, 사망일 이후 금액은 제외한다.

 

 

(2) 사망자의 장례비

 

  • 사망자의 장례비로 무조건 5백만원을 공제하지만,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장례비로 공제한다.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지출된 비용으로 최대 5백만원까지 별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49제를 위한 사찰시주금은 장례비용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공익법인 출연금으로 인정받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국내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때는 장례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3) 사망자의 채무로 인정되는 금액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변제해야 하는 채무로 확정된 것으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채무로 대표적인 것들은 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차입금 · 차용증 등으로 채무사실이 확인되는 것, 직원에 대한 퇴직금 · 회사에서 차입한 가지급금 · 신용카드사용액 · 병원비 미지급액 · 간병비 미지급액 · 아파트관리비 · 통신요금 · 건강보험료 등이 있다.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서 사망자가 사용한 것도 채무로 공제된다.

 

사망자가 중환자실에 있는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 병원비를 상속인이 대납하고 사망한 경우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