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 등을 부담하라

삼반제자 2024. 10. 23. 10:23

 

 

부모님 생전에 큰 병으로 오랜 기간 입원하여 병원비와 간병비 등 치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고, 별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생활비도 오랜 기간 누적하면 그 금액이 상당히 클 터이다.

 

부모님 생전에 자녀가 부담한 부모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매, 자녀들은 억울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 재산에서 병원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찾아 지급하여야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모님이 중증치매 및 고관절 등으로 많은 병원비, 간병비 등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자금을 모아 병원비 등을 선지급하고 추후 부모님 사망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변제받기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합의하고 자녀들이 병원비 등을 지급하다가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선지급한 병원비를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 대해 법원(1심)에서 본인의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본인 자신에게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그가 부모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의무에 병원비 지급의무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자녀들이 선 부담한 병원비를 부모님의 채무로 인정해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준 사례가 있다.

 

따라서 부모님이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이 금액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부모님이 부동산만 있으면 임대보증금을 올리거나 대출받아 지급할 수도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도 가능하므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부모님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으로 병원비 등을 지급하면 상속재산이 그만큼 감소할 터이고, 부모님이 은행차입 등 채무를 발생시켜 병원비 등을 지급하면 채무액은 상속받는 재산에서 공제받아 순수하게 상속받는 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병원비 등을 지급하였는데, 상속세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