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사망일 이후 은행에 수표 최종 소지자의 지급요청이 없어 최종소지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그 수표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국세 심판례 및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은행에 회수되지 않은 수표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표 인출 후 오랜 기간 금융기관에 지급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수표를 인출한 사망자가 재산취득 및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제3자(상속인이외의 자를 말함)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사망자가 사망시까지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사망으로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반증할 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만일 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법원에 제권 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한다.
간혹 큰 금액의 수표를 인출하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세를 조사할 때까지 그 수표가 은행에 회수되지 않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그 수표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가 수년 뒤에 은행에 입금된 경우 관련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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