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상속채무 인정과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삼반제자 2024. 10. 23. 10:42

피상속인이 소유한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자녀 등에게 차용한 금전, 은행에서 차입한 금전을 은행에 예치해 두고, 피상속인의 생활비·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잔액을 남기고 사망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 2가지 측면에서 상속세 절세를 검토할 수 있다.

 

첫째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이다.

 

임대보증금, 자녀로부터의 차입금, 은행 채무 모두 부모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다.

자녀의 재산으로 부모님 생활비 등을 지원하면 공제 혜택이 없지만, 부모님이 본인 채무를 발생시켜 이 자금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하면 추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므로 상속세가 절세된다.

 

중요한 것은 명백한 채무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임대보증금 및 은행채무는 채무로 인정받는 것이 용이하지만, 자녀 등에 대한 개인 사채는 관련증빙을 잘 준비해야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현행 세법에 사망일 기준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순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이 잔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최대 2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금융재산상속공제"라고 한다.

여기서 "순 금융재산"이란 쉽게 말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있는 보관된 금융재산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임대보증금 및 자녀 등에 대한 개인 사채를 은행에 예금하고 사용하다가 사망한 경우 남아있는 은행 잔액에 대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차입금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다 남은 은행잔액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보증금 및 자녀 등에 대한 개인사채는 금융기관의 금융부채가 아니므로 금융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아 순금융재산이 플러스 금액이고, 은행 채무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로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므로 순금융재산이 마이너스 금액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부채가 아니고, 개인 간 거래한 부채이다.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으로 5억원을 받아 은행에 예금하고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1억원을 사용하고 4억원이 예금 잔액인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 5억원은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하고,
  • 순 금융재산 4억원(금융재산 4억원 - 금융부채 0원)에 대해 20%인 8천만원은 "금융재산상속공제"로 상속받는 재산에서 공제하여

총 5억 8천만원을 상속받는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은행에서 5억원을 차용하여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1억원 사용하고 4억원이 예금 잔액인 경우 순 금융재산은 -1억원(금융재산 4억원 - 금융부채 5억원)이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병원비 등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임대보증금을 올리거나, 자녀 등에게 사채를 빌리거나 은행에서 차입하여 병원비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