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금융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방법

삼반제자 2024. 10. 23. 10:53

상속재산인 통장별 잔액으로 예금을 분할하지 않고, 가족 중 1명의 통장으로 모두 이체시킨 후 전체 예금액을 가지고 상속인들이 협의한 금액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을 특정상속인이 임의로 본인명의로 변경한 후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협의하여 분할을 확정하고, 그 내용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도록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예금 잔액을 특정 상속인 1인 명의로 통합하여 장례비, 기타 비용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하면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까지 분할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도 최초로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된 금액을 각 상속인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금융재산을 분배한 이후에 상속인들끼리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주고받는 것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