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택 및 토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만 등기·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의해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원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종원의 입장에서 종중 부동산을 명의수탁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유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종원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은 그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종중재산목록, 종중 회장의 확인서, 재산세 납부내역 등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상속세 신고시 제출하거나,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시 제출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종중의 입장에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한 종원이 사망하는 경우 종중재산이라고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종중이 지방자치단체에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하여 종원 명의로 된 종중 부동산의 재산세가 종중명의로 고지되도록 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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