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의 상속재산 배제

삼반제자 2024. 10. 22. 07:13

 

 

현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택 및 토지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만 등기·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의해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원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례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종원의 입장에서 종중 부동산을 명의수탁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유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종원이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상속인은 그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종중재산목록, 종중 회장의 확인서, 재산세 납부내역 등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상속세 신고시 제출하거나,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시 제출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종중의 입장에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한 종원이 사망하는 경우 종중재산이라고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종중이 지방자치단체에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하여 종원 명의로 된 종중 부동산의 재산세가 종중명의로 고지되도록 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