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피상속인이 운영한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매출액 5천억 미만의 중견기업도 가능하다.
(1)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 기업요건
- 법에서 정한 업종에 한한다.
- 법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한 사업에 한한다. 주된 업종 판단시 법에서 인정하는 업종으로 변경은 주된 업종을 계속한다고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개인사업 및 법인사업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도 적용될 수 있고, 이때 개인 및 법인 사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을 판단한다.
- 피상속인과 가족 등이 지분 40%(상장법인은 20%)를 초과하는 최대주주인 상태로 피상속인이 가업에 실제로 참여한 때부터 기산하여 사망일까지 계속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이상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0% 이상 지분 중 피상속인 지분이 가장 크지 않아도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업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자녀가 미리 승계하여 사망일까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아버지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기 전 과거에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연속된 10년이 아니라 통산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기간을 뜻한다.
(3) 18세 이상의 자녀가 물려받아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 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녀로서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아야 한다.
사망일 이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 가업을 승계하는 자녀가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중 병역의무, 취학, 질병 등 이유가 있는 경우
- 가업을 물려받은 자녀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임원으로 취임하여야 하고,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취임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것을 뜻한다. -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운영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해도 적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 배우자가 위 ①, ②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자녀가 다른 사업을 경영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받아 겸직해도 된다.
- 상속협의가 되지 않아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여도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에 한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4) 과거 10년 동안 조세포탈, 회계부정으로 인한 처벌이 없어야 한다.
피상속인과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과거 10년 동안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면 된다.
(5)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재산이어야 한다.
-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개인사업이면 피상속인 소유로 개인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금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공제한다.
- 법인사업의 경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해법인의 주식이고 이 주식이 상속되는 재산이다.
법인의 주식가치는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법인 재산은 사업관련 재산과 사업무관 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아버지 소유 주식가치 중 법인의 사업관련 재산의 주식가치 부분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 사업무관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대여금, 5개년 평균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보유하는 현금, 영업활동 관련 없는 주식 등이 있다.
따라서 법인 재산 중 사업관련 재산이 많아야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하려면 오랜 기간 미리 준비하여 사업관련 재산비중을 높여야 한다. - 피상속인의 소유 주식은 모두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소유 15,000주 중 10,000주는 10년 이상 보유, 5,000주는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15,000주 모두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
(6) 가업상속공제에 한도가 있다.
피상속인이 법에서 정한 업종을 주업으로 계속해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액이 다르다.
-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 20년 초과 30년 미만: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위 한도는 개인사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에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사업인 경우 주식평가액 중 사업관련 재산 비중이 차지하는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7) 가업상속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도로 정하여진 상속세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하고 추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가업상속을 받을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있어 가업상속 증명하는 서류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8) 공제 이후 5년 동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아래사항을 지켜야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하거나, 조세포탈·회계부정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단, 업종 변경에 대해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 업종변경은 허용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면 적용받을 수 있다. - 공제받은 가업용 재산의 40% 이상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
- 5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평균과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액이 사망 전 2년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 및 급여의 90%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
(9) 가업상속 재산을 처분하면 절세된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사업을 운영(사후관리 요건 충족)하다가, 상속세 혜택을 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전 당초 취득가액(상속인의 취득가액, 법인의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따라서 절세된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10)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가 2023년 처음 신설되었다.
2023년부터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혜택과 상속세 납부유예혜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 내용은
- 사망자와 상속받는 자녀가 위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는데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업을 상속받은 자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유예 된 세액 전부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년 2.9%)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가업을 상속받은 자녀가 가업에 계속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가업 상속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 급여액이 상속일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근로자 수 및 급여의 70% 이상을 상속일 이후 5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개인 사업을 가업승계하고 가업재산을 40% 이상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 요건에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없다. 즉, 납부유예 신청의 경우에는 업종을 변경해도 된다. -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리고 고용유지 인원 및 총급여액도 직전 2년 평균 고용인원 및 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30% 이내에서 고용인원 및 총 평균급여 축소를 인정하고 있다.
또, 납부유예 신청하는 세액의 120%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고액의 납세담보제공이 어려울 수가 있을 터이다.
(11) 가업상속공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가업상속에 대해 정부에서도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절세는 아주 큰 혜택이므로 약 10년 전부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절세혜택을 받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도 지켜야 할 여러 조건을 미리 잘 살펴보고 진행한다면 추징되는 일은 별로 없을 터이다
'상속증여절세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절세방법-주주가 배우자, 직계비속, 사위, 며느리인 경우 (0) | 2024.10.26 |
---|---|
상속세 절세방법-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연관성 (0) | 2024.10.26 |
상속세 절세방법-영농상속공제 (5) | 2024.10.25 |
상속세 절세방법-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 (1) | 2024.10.25 |
상속세 절세방법-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자녀가 받는 보험금 (1) | 2024.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