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상속인 중 미성년자·장애인·65세 이상자가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5가지 개별적 방법으로 공제한다.
첫째, 사망으로 국내 상속세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서 2억원을 공제하며 이를 “기초공제”라 한다.
☞ 거주자나 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되는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하는 것이다.
둘째, 태아를 포함한 자녀인 상속인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하며 이를 “자녀공제”라고 한다.
셋째, 태아를 포함한 19세 미만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년 1천만원을 공제하며 이를 “미성년자공제”라 한다.
넷째, 상속인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하고 이를 “연로자공제”라 한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로자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 고령화 시대에 상속인인 자녀들이 65세 이상이면 “연로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섯째,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으면 남은 기대여명까지 매년 1천만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며 이를 “장애인공제”라 한다. 배우자도 장애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이후 몇 년감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정하고 있다.
위 5가지 개별적 공제액의 합계액이 최소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일괄공제”라고 한다.
즉, 순상속재산가액이 최소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속인인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고, 장애인이면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 ① - ③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실무적으로 계산해보면, 자녀가 7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이거나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적 공제방법을 적용받으면 5억원 이상 공제되는 수도 있으매, 실무에서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상속인으로 성년의 자녀가 7명인 경우 5억5천만원(2억 + 5천×7명)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자녀가 15세의 아들 1명인데 장애인이라면 9억5천만원( 2억(기초공제) + 5천만원(자녀공제) + 1천만원×4년(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기대여명66년(장애인공제))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녀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공제만 적용하는데, “배우자 공제+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공제”가 적용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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