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

삼반제자 2024. 10. 25. 03:55

상속인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상속인 중 미성년자·장애인·65세 이상자가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5가지 개별적 방법으로 공제한다.

 

첫째, 사망으로 국내 상속세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서 2억원을 공제하며 이를 “기초공제”라 한다.

거주자나 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세 과세되는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하는 것이다.

 

둘째, 태아를 포함한 자녀인 상속인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하며 이를 “자녀공제”라고 한다.

 

셋째, 태아를 포함한 19세 미만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년 1천만원을 공제하며 이를 “미성년자공제”라 한다.

 

넷째, 상속인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하고 이를 “연로자공제”라 한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연로자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령화 시대에 상속인인 자녀들이 65세 이상이면 연로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섯째,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으면 남은 기대여명까지 매년 1천만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며 이를 “장애인공제”라 한다. 배우자도 장애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이후 몇 년감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정하고 있다.

 

위 5가지 개별적 공제액의 합계액이 최소 5억원에 미달하면 5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이를 “일괄공제”라고 한다.

즉, 순상속재산가액이 최소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상속인인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고, 장애인이면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장애인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 ① - ③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실무적으로 계산해보면, 자녀가 7명 이상이거나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이거나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적 공제방법을 적용받으면 5억원 이상 공제되는 수도 있으매, 실무에서 잘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상속인으로 성년의 자녀가 7명인 경우 5억5천만원(2억 + 5천×7명)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자녀가 15세의 아들 1명인데 장애인이라면 9억5천만원( 2억(기초공제) + 5천만원(자녀공제) + 1천만원×4년(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기대여명66년(장애인공제))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녀가 없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공제만 적용하는데,  “배우자 공제+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공제”가 적용 가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