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연관성

삼반제자 2024. 10. 26. 16:12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특정 상속인은 상속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자기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이 상속하게 하고 금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기준시가 5억원의 토지를 자녀 2명이 상속해야 하는데, 자녀 1명이 1/2지분을 다른 자녀가 상속하게 하면서 금전으로 4억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자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받고 양도하는 것으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 첫째, 포기하는 부동산 1/2지분의 대가로 받는 금액 4억원을 기준으로 전체 부동산을 평가하면 8억원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상속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상속부동산을 기준시가 5억원으로 평가해서 상속세를 계산했을 터인데, 부동산 1/2지분 매매금액으로 전체를 평가한 8억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둘째, 1/2지분에 대해 금전을 받은 상속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받은 1/2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취득가액은 4억원이고, 받은 금액도 4억원이다. 따라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4억원으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 셋째, 상속받은 부동산을 8억원으로 평가받아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은 상속인은 추후 당해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8억원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 결과 상속세 부담은 느나, 양도소득세는 절감된다.

 

요약하면, 일부러 상속재산을 시가로 감정을 받아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처럼, 가족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분포기 및 대가 지급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