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동거주택상속공제 혜택

삼반제자 2024. 10. 25. 04:06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오랜 기간 동거·봉양하면서 효도한 자녀를 위해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가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 부모님이 1세대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로 있는 기간 중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자녀(무주택자이어야 함)가 함께 동거하고
  • 부모님 사망당시 부모님이 보유한 1세대1주택을 함께 동거한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6억원을 한도로 그 주택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 주택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다.

 

예를 들면, 무주택으로 부모와 자녀가 8년 동안 전세로 동거하다가 아버님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하여 3년 동안 함께 거주하던 중 아버님이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1주택가액이 8억원이라면,

  • 부모님 무주택 8년과 1주택 기간 3년을 합친 11년 동안 동거하였고
  • 아버님 사망당시 동거한 자녀가 무주택자로서 그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1주택가액 8억원에서 6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10년 이상 부모님과 동거 기간을 판단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타인 집에 동거한 기간 및 1주택을 보유하면서 동거한 기간을 모두 통산하여 10년 이상 동거기간을 판단하므로, 사망당시 보유한 1주택의 보유기간은 고려하지 않으며,
  • 부모님이 보유한 1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고 타인주택을 임차하여 함께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 동거기간 중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신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인 상태에서 부모의 재혼 또는 자녀의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소를 달리해도 실제 한집에서 같이 살면 동거기간에 포함한다.

신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인 상태에서 부모의 재혼 또는 자녀의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재혼한 상대방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5년 내 양도 등의 경우가 있다.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던 중 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며느리가 계속하여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 부모님과 자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해서도 부모님 지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조건이 되면,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부모님 소유 1주택을 상속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부모님을 모신 자녀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실무적으로 상속세 절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했는데, 10년 이상의 동거기간 중 부모 또는 자녀가 주택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기간이 일부 발견되어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요건 충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이 일반적으로 2.8%이나, 무주택 가구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0.8%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여러 명이 공동 상속받는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받는 자가 무주택 가구의 상속인이면 주택 전체금액의 0.8%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므로 절세에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