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축적된 경영·기술 노하우를 보전하고,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 도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이 제도는 개인사업을 제외한 법인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우리 현실과 더 밀접하므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증여자(부모)가 증여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여야 한다. 따라서 60세 미만의 부모는 가업을 사전에 증여하면서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증여자인 부모와 가족 등이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법에서 정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지분을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소유한 최대주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