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사망을 원인으로 영리법인에 재산을 넘기려면 미리 유언장으로 사망 후 법인에 재산을 주겠다는 뜻을 남겨야 한다.
사망하면서 재산을 영리법인에 주겠다는 뜻을 남기는 방법으로
- 유언장에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겠다고 유언을 남기거나(“유언증여”)
- 법인과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재산 이전은 사망 후 이전하는 것(“사인증여”)이 있다.
유언증여 또는 사인증여로 영리법인이 상속받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다.
따라서 사망자가 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언증여 또는 사인증여를 하면,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여 법인세만 내고, 상속세가 없으므로 세율의 차이만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 2023년부터 법인이익이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200억원까지는 19%이다.
그 결과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만큼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법인의 주주로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다면, 주주인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배우자 등에게 상속세로 추가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후 배우자 등이 추가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을 양도하면, 주식 취득가액에 상속세가 과세된 부분의 주식평가액을 가산해 준다.
☞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 추가상속세 과세된 상속인 지분율
그러나 주주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추가과세하지 않는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대표적인 가족은 사위, 며느리가 있으며, 사위, 며느리가 주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들의 40% 지분, 며느리의 60% 지분이 있는 영리법인에 부모가 사망시 10억원을 유언증여하면 법인은 10억원의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10억원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10억원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만큼 법인자산이 늘어나므로, 법인의 주주는 주식가치가 상승한 효과를 얻게 된다. 이때 주주 중 아들의 지분 40%에 대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상속세를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다.
상속세법에 규정한 주식가치 상승액 계산 방법은 [(영리법인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 × 10%) × 상속인과 직계비속의 지분율]로 정하고 있다.
법인에게 증여한 10억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이 2억4천만원이라면 아들은 5천6백만원의 상속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 (2억4천만원 - 10억×10%) × 40%
또, 추후 아들이 40%의 주식지분을 양도할 때는, 4억원(10억원 × 40%)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그리고 며느리의 60% 지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상속세가 없고, 취득가액에 가산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사위와 며느리의 주식지분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가족 간 주주의 구성과 주식 지분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하여 절세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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