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영농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 데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8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민이어야 한다.
공제대상 농지는 부모가 사망 전 2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사용한 농지이어야 한다.
☞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 및 축사용지, 어선, 어업권, 어업용 토지, 염전에 대해서도 관련 요건 충족시 절세 혜택을 주고 있다.
농지를 상속받는 자녀가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 부모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거나,
-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 해당하거나
- 동일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부모님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가 2년 이상 재촌하지 않고 상속받아도 가능하다.
영농에 종사한 부모와 농지를 상속할 자녀가 상속개시 8년 전부터 영농과 관련된 탈세, 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하는 농지는 3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에서 주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영농기간을 계산할 때 영농에 종사한 부모 및 상속받는 자녀 모두 영농에 종사해야 할 필요한 기간에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판단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 영농상속공제를 받고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받은 공제대상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영농과 관련된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형 · 벌금형을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취소된다.
- 상속받는 농지 중 일부 농지만 영농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재촌자경한 농지가 많은 경우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절세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부모의 농지를 재촌자경하는 자와 안하는 자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는 자경하는 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도 실제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경우 및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공제대상이 된다.
☞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양도소득세 등에서는 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데, 영농상속공제에서는 예외적으로 혜택을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절세방법으로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부모님 사망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기준시가로 평가했으면 기준시가, 감정을 받았으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농지의 기준시가가 적을 때 최대 30억원까지 감정평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추후 당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추가로 상속받아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는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사일에 전념하는 자녀가 있다면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과 함께 영농상속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상속재산으로 약 36억원까지 세금의 부담 없이 상속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더 큰 금액을 증여세 및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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