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자녀가 받는 보험금

삼반제자 2024. 10. 25. 04:03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배우자상속공제제도”가 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1)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아래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배우자가 배우자 법정상속지분가액 이상의 재산을 실제 상속받아야 한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1.5이고 자녀의 법적상속지분이 1이다. 즉,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재산가액의 1.5/3.5 이상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망일로부터 최대 15개월 이내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금액 이상의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상속등기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상속관련 소송으로 15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으면, 그 소송 종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분할되지 못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15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셋째, 상속인들끼리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협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증빙으로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않고 법정상속지분만으로도 배우자상속공제혜택을 최대한 받는 경우가 있고, 상속인들의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면 상속협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 5억원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위 3가지를 조건을 잘 이행하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금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5억원이상 최대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33억원인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재산가액이 40억원이라면, 40억원을 사망일로부터 15개월 이내 배우자의 명의로 상속등기 또는 이전하고, 배우자가 40억원을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신청하면, 배우자상속공제 최대한도 3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00억원 × 1.5(배우자 법정지분) / 4.5(배우자 법정지분 +자녀 3명 법정지분)

 

 

(2)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원칙적으로 각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상속인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데, 세법에는 상속세를 상속인들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배우자와 자녀 중 1명이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위 사례와 연관하여 배우자 본인이 상속받은 40억원에 대한 상속세와 자녀들이 상속받은 60억원에 대한 상속세 전부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고, 자녀들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만 상속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상속재산 100억에 대한 상속세가 27억9천만원이라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40억원으로 상속세 27억9천만원을 전부 부담하고, 자녀들은 자기가 상속받는 60억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도록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상속세를 절세하고, 배우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전부 부담함으로써 자녀들은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만 상속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추후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가 납부한 상속세만큼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12억1천만원(40억원-27억9천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녀가 부담할 상속세도 추가적으로 적어질 수 있다.

 

 

(3) 상속인이 수익자로 받는 보험금

 

추가해서 주의할 것으로 상속인이 협의분할할 대상은 민법상 상속재산에 한정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보험수익자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아버지의 민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자녀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사망하여, 자녀가 수익자로 받는 보험금은 자녀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상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수익자로 된 보험금은 자녀 고유재산이므로, 어머니가 상속할 수 없고, 배우자 법정상속지분금액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그 보험금을 포함시켜서 법정지분을 계산하면 안 된다.

만약 자녀가 수익자로 된 보험금을 어머니가 상속받으면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아버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면 법정한도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추후 가산세와 함께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