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환으로 위중하여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망하신 경우에 부동산 양도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살펴볼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받은 후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 이내 매매대금을 2억원 이상 받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 받고 양도하였으면 자녀들은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한다.(1) 매매대금이 10억원 이하이면, 매매대금의 80% 이상 사용처를 밝혀야 하고,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금액이 20%를 초과하면 20% 초과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2) 매매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매매대금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 이상 사용처를 밝혀야 하고, 밝히지 못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 초과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