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사망일 이후 은행에 수표 최종 소지자의 지급요청이 없어 최종소지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그 수표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국세 심판례 및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은행에 회수되지 않은 수표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표 인출 후 오랜 기간 금융기관에 지급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수표를 인출한 사망자가 재산취득 및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제3자(상속인이외의 자를 말함)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사망자가 사망시까지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사망으로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반증할 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만일 수표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