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101

상속세 절세방법-사망전 인출한 수표가 은행에 미 회수된 경우

사망자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사망일 이후 은행에 수표 최종 소지자의 지급요청이 없어 최종소지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그 수표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국세 심판례 및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은행에 회수되지 않은 수표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표 인출 후 오랜 기간 금융기관에 지급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수표를 인출한 사망자가 재산취득 및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제3자(상속인이외의 자를 말함)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사망자가 사망시까지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사망으로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반증할 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만일 수표를 분..

상속세 절세방법-가수금 발생 원인별 세금문제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실제 회사 운영이 어려워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회사에 빌려주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대표이사의 채권이므로 대표이사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그리고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자금이 개인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을 회사에 대여하는 등 자금 출처가 적법하면 추가 문제가 없지만, 상속세 세무조사시 대표이사 대가수금이 어디서 발생한 자금인지 확인하여 적법한 자금출처가 아니면 추가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적법한 자금을 회사에 빌려주었는데 대표이사 사망일 현재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회사로부터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

상속세 절세방법- 가지급금 발생 원인별 세금문제

"가지급금"이란 회계상 지출된 금액이 어느 용도 또는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지출금을 말한다.실무적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표이사가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이다.둘째, 회사 영업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셋째,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거나 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일부러 장부상 이익을 많이 남긴 경우로서 이를 분식회계라 한다. 가지급금 발생 이유별 세금문제를 검토해 보면, 가지급금 발생 이유가 사장인 아버지가 인출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해 명백한 경우 아버지가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 발생 원인이 회사 영업비용으로 지출했..

상속세 절세방법-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일반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때 합산하는 가족을 판단하는 기준은 증여자(피상속인) 사망일에 배우자 또는 자녀로 존재하고 있어야 상속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 또는 자녀는 증여자 사망일(상속개시일)에 존재하지 않아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되어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면, 부모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부 중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증여받은 아내가 먼저 사망한 경우 남편 사망시점에 ..

상속세 절세방법-퇴직금의 상속세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망하였을 때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부채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등으로 법인을 운영하다가 사망하여 받아야 할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퇴직금에 관하여 구분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개인사업의 대표자로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을 하던 중 사장이 사망한 경우 사장은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망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사장의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은 고용계약이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으로 자녀 등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채무로 상속재산에서 공..

상속세 절세방법- 채권의 회수 가능성 판단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빌려준 원금과 상속개시일까지 받지 못한 이자를 합하여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님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고, 이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회수하면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의 판단 시점은 피상속인 사망일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망일 이후에 채무자의 도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여도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상속개시일에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채무 변제불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

상속세 절세방법- 재혼가정 의붓자녀의 상속·증여

요즘 이혼이 증가하고,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재혼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재혼 가정의 자녀는 계부 또는 계모와 생활하면서,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 못지않은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계부·계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는 자연혈족관계도 아니고 법정혈족관계도 아니므로 민법상 계모 또는 계부의 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에, 계부·계모에 대하여 본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니므로 계부·계모가 사망해도 본인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다. 의붓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상속권이 없으므로 생전에 증여하거나, 친양자로 입양하거나,생전 유언을 통해 상속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의붓자녀가 상속권을 가지려면..

상속세 절세방법-다양한 상속공제 적용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자녀와 망인의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받고, 1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만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손녀가 상속받는다.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는 가운데 상속재산을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손녀에게 상속할 수는 없다. 손자·손녀에게 상속하려면 1순위 상속인 모두가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해야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손녀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피상속인이 遺言하여 1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지 못하고 2순위 상속인 또는 제3자가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절세 혜택을 주고 있는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9세까지 연1천만원)..

상속세 절세방법-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

상속세는 과거에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에 관심 있는 국민이 점차 늘고 있다.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도 많이 내고 재산이 적으면 상속세도 적게 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당시 존재하는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은 쉽게 파악되기 때문에 사망당시 존재하는 재산으로 상속세를 크게 절세하는 방법은 표면적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상속세법에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그 혜택 요건을 충족하도록 미리 준비한다면 많은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사망당시에 보유한 재산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

상속세 절세방법-유산세 및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상속세와 관련해서 자문에 응하다 보면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상속세로 내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맞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않다. 상속세 계산방식에는 유형은 2가지가 있다. 첫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다. 이는 상속인들이 각각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율을 적용한 상속세를 내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현재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둘째, “유산세 과세방식”이다.이는 피상속인이 상속해 준 전체 금액에 상속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속인 개개인이 아니라 물려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총액을 계산한 후 이 금액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