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46

13-2.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 ... 딸린 토지로서 ... 포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3. 제94조제1항..

13-1.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기본공제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②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12-2.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12-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11-2. 이월과세에 따른 취득가액 적용

이월과세에 따른 취득가액 적용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2023.12.31.개정)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3.12.31 개정)2.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

11-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2022.12.31.까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5년)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증여받은..

10-3. 양도비 등

양도비 등  1. 개념 정리(소법§97①3 및 소령§163⑤)   #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기타필요경비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 ·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2016.2.17. 이후 지출분부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면 공제 가능.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과..

10-2. 자본적 지출액 등

자본적 지출액 등  1. 개념 정리   #자본적지출액 등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하며, 법인세법이나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한 개념으로, 기존 개념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인정되는 경향이 있음. #자본적지출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과 구분하기 위하여 편의상 “기타 필요경비”라 부르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법적증빙 구비를 요건으로 한다.☞ 2016.2.17. 이후 지출부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수취 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실제 지..

10-1.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

9-1.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조정금은 제외).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③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