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 ... 딸린 토지로서 ... 포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3. 제9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