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101

증여를 이용한 절세-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

신용불량자인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인수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이때 어떠한 방법으로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책임지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 현금을 수증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부모가 변제할 대출금액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아들은 이 금액을 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이다.부모가 아들에게 변제할 대출금을 전달하는 순간 현금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아들이 납부하지 못하면 증여한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세무서는 부모에게 증여세를 징수한다.아들이 신용불량자이어도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지는 않으므로 부모의 연대납세의무 역시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법

거주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되는 날의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자녀가 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세금을 연체하면, 세무서에서 증여자에게 자녀의 증여세와 가산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니 대신 납부하라고 통지를 보내고, 이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부모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대신 납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기 전에 부모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면, 그 금액도 증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추가 증여세와 가산세에 대해 부모가 또 세금을 내주면 내준 세금에 대해 또 추가증여세와 가산세가 과세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져, 수회에 걸쳐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

증여를 이용한 절세-부동산 및 주식의 양도시기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6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적용된다.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6억원 공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배우자공제 6억원을 인정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증여받은 재산을 바로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이 되면 양도차익이 적어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조세형평이 침해될 수 있어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아무 때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양도시기를 제한하므로, 증여하는 재산이 부동산 또는 주식에 따라 절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1)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6억원 증여공제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

증여를 이용한 절세- 재분할 등기와 증여세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법정상속지분은 배우자가 1.5이고 자녀가 1을 적용한다.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4억원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재산가액은 6억원(14억원 × 1.5 /(1.5+1+1)), 자녀의 법정상속지분 재산가액은 1인당 4억원((14억원 ×1/ (1. 5+1+1))으로 계산한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해서 효과가 인정된다.따라서 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내 또는 신고기한이 지나서라도 상속인들이 최초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나누면서 각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없다.☞ 사망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

증여를 이용한 절세-자녀의 사업자금 지원방법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거나 증여할 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필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상담하고 있다.  첫째, 실제로 사업자금을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방법.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때 세법에서 현재 적정이자율을 년 4.6%로 정하고, 적정이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증여로 본다.그러나 그 미달금액이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가 없다고 보므로, 이를 이용하면 아들에게 2억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사업자금을 빌려줘도 증여세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위 방법으로 각각 사업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즉, 아버지가 2억1천7백만원, 어머니가 2억1천7백만원으로 약 4억3천4백만원의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아들에게 빌려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금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면, 적정..

증여를 이용한 절세방법-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축적된 경영·기술 노하우를 보전하고,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 도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이 제도는 개인사업을 제외한 법인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우리 현실과 더 밀접하므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증여자(부모)가 증여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여야 한다. 따라서 60세 미만의 부모는 가업을 사전에 증여하면서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증여자인 부모와 가족 등이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법에서 정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지분을 40% 이상(상장법인은 20%) 소유한 최대주주로 ..

증여를 이용한 절세-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자녀의 사업자금을 도와주는 방법은 부모가 사업자금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남은 자금으로 사업을 해야 함이 원칙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활력의 증진을 도모하여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미리 증여함에 대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할 목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포함한다.현금을 50억원 한도(창업하면서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내에서 증여받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증여를 이용한 절세-부담부증여시 고려할 사항들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당해 부동산이 담보된 채무 또는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시가가 5억원이고 임대보증금 3억원이 걸린 임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되,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승계하면,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금액은 2억원( 5억원 – 3억원)이고, 임대보증금 3억원은 부모의 채무가 감소하면서 자녀가 변제할 채무가 증가하여 서로 3억원의 매매대가를 주고받은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증여와 매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 금액은 2억원이고, 이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부동산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

증여를 이용한 절세방법-부모가 재산 취득부터 가치 증가까지 만들어 주려면

부모 또는 조부모는 어느 시점이 되면 본인명의로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위 등을 이용해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재산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을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자금출처를 만들어 유상으로 부동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게 도와주면서 취득한 재산 가치를 부모 또는 할아버지가 증가시켜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다.이때 증여세를 과세할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자녀 등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기노력과 판단으로 재산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행위(재산가치 상승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자녀 등이 부모나 할아버지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부모, 조부모 등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자금( 증여받은 현금, 차입한 현..

증여를 이용한 절세-무이자 차입금으로 얻은 이익

부모에게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용하면 아래와 같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1)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  자녀의 아파트 구입자금 또는 사업자금을 부모가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증여세법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1년 단위로 "대여금액 × 세법상 이자율(현재 년 4.6%이다)"로 계산한 금액을 받아야 할 적정이자로 판단하고 있다.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는 경우 이 금액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적정이자가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적정이자가 1천만원 미만으로 계산되는 무이자 대여금은 약 2억1천7백만원이므로 이 금액 미만 대여하였으면 증여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