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변제하거나 인수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이때 어떠한 방법으로 아들의 대출금을 부모가 책임지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1)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 현금을 수증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부모가 변제할 대출금액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아들은 이 금액을 받아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이다.부모가 아들에게 변제할 대출금을 전달하는 순간 현금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한다.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아들이 납부하지 못하면 증여한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세무서는 부모에게 증여세를 징수한다.아들이 신용불량자이어도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지는 않으므로 부모의 연대납세의무 역시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